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손태호 부장판사)는 10일 고속도로에서 인
명사고를 내고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양모
(46·군포시 산본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65㎞
로 감속 운행,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비가 온데다 가로
등이 없는 도로상황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양씨가 방해물을 피해 1차선으
로 변경한 뒤 20∼30m앞에 쓰러진 함모(46)씨를 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양씨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사고후 함씨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99년 9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신갈~안산고속도로를 주행하
다 충돌사고로 차량 잔해물과 함께 도로로 튕겨져 나온 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양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에 이 사
건을 파기 환송했다.
고속도 인명사고 전방주시 의무 과실 인정되지 않아
입력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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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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