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올해 경계구역 조정 문제로 조사에 나선 곳은 전국에 모두 50곳 가량이다.

이중 서로 다른 광역단체내 지자체간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13곳인데, 절반격인 6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은 각종 개발사업 등이 도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탓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 등 각 광역단체에서는 다른 시·도와 경계구역 조정을 거칠 경우 지자체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더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관내 시·군간 갈등이라면 광역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그만큼 협의도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큰 반면, 다른 시·도의 지자체와 관내 시·군이 마찰을 빚을시 '편들기' 혹은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쪽이든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는 게 각 광역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표 참조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10년째 대립각을 세워온 수락리버시티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광역단체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더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기도와 서울시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확대공급하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 2009년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조성한 수락리버시티(26만8천490㎡)는 1·2단지(6만4천372㎡)가 의정부시 장암동, 3·4단지(5만7천138㎡)는 노원구 상계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 아파트 두 지붕'격인 이곳은 지난 2003년 계획 수립 당시부터 경계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애먼 땅을 노원구에 뺏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의정부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노원구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부지면적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면 세수 보전 방법과 토지 교환 등을 시 차원에서 고민해 좀더 갈등 봉합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같은 시·도내 지자체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주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도내 지자체가 다른 광역단체내 지자체와 갈등을 겪을 때는 중재에 나설 수가 없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전행정부 측은 "경계조정 문제는 지자체간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는 일이 관건"이라며 "광역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은 있지만 간혹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지자체간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그렇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