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용인경찰서는 13일 이혼소송을 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서
모(54·무직·용인시 김량장동)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아내 김모(53)씨가 상습폭행을 이유로 지난 4월초 이
혼소송을 내고 가출하자 지난 11일 오후 11시 50분께 김씨가 일하는 용인
시 수지읍 상현리 S아파트 공사현장 구내식당에 찾아가 흉기로 김씨의 온몸
을 6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서씨는 범행 후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아내 살해 후 자해
입력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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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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