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인정돼 매향리 주민 14명이 1억3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마을 주민 2천222명이 모두 444억4천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화성시 우정면 매향1리 강태복(68·농업)씨 등 매향1∼5리, 석천 3∼4리, 이
화 1∼3리 등 10개리 주민 2천222명은 13일 “미군전투기 사격 훈련으로 소
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444억4천만원의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쿠니사격장 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청력손실과 고혈
압,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생활에
방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 서울지법은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매향리 주민 14명에게 국
가는 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은 “지난 재판에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인정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며 “인지대 등의 문제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
은 나머지 주민 150여명도 다음달 말께 같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
다.
매향리 주민 444억4천만원 손배소송
입력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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