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주요 언론사 사주를 비
롯한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빠르면 16일 오후 청구할 방
침이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지검 자체 간부회의를 통해 구속대상과 시기, 방
식 등을 잠정 확정했으며 오후 중 검찰총장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간 신문.방송.통신사 등의 장을 구속할 때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검찰 예규에 규정돼 있다.
서울지검이 잠정 확정한 구속 대상은 주요 언론사 사주를 포함해 4~5명선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대상을 포함한 이번 사건 전체 기소 대상자는
1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현재 구속 대상으로 많으면 5명 정도가 꼽히고 있으
며 영장청구는 16일 오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등 일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
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나 영장에 필요한 대체적인 수사결과는 정리된 단
계'라고 설명했다.
서울지검은 앞서 김대웅 검사장 주재로 박상길 3차장검사, 특수1~3부 부
장검사 및 부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5시40분부터 약 1시간10
분동안 긴급 회의를 갖고 주요 피고발인 신병처리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