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금은 지난 99년 정부가 IMF사태이후 실직으로 고통받는 서민
들의 소규모 창업을 돕기위해 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을 출현해 마련한 기
금이다.
그러나 기금의 3분의2가량인 1천300억원은 실직창업 대신 사기꾼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허술한 대출보증심사와 은행의 안일한 대출이 국민들의 혈
세로 조성된 거액의 기금을 주인없는 공(空)돈으로 만든 것이다.
창업자금을 가로채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빈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앉아서 수천만원을 챙길수 있다. 가계약금으로 20만~30만원만 주고
건물주에게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내보이면 신용보증기금은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줬다. 심지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도 통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사업장을 나와보지도 않고 대출자의 사업능력 여부등에 대
한 조사도 벌이지 않은채 형식적인 보증심사를 벌였다는 반증이다.
'묻지마 대출''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았기 때

에 설사 떼이더라도 신보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그만인 은행은 돈을 내주는
데 더 열심이었다.
사기꾼들은 이런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변제능력이 무직자나 노숙자들까지
대출자로 내세워 돈을 타냈고 일부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
무자에게 “눈먼돈인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갚으라”고 권유할 정도
였다.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계형창업자금이 더이상 공(空)적자
금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현장실
사를 벌이고 은행도 대출금 미회수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쪽으
로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