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임대아파트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임대료 회계관리 등
의 기본적인 관리규약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약 97개의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고 총 4만
9천900여가구가 입주해있으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30%가량을 제외하고
는 관리규약을 마련, 시행중인 임대아파트는 단 한곳도 없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부
당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흥시 정왕동 D임대아파트의 경우 최근 사업자가 물가인상을 이유
로 사전 협의없이 임대료를 5% 인상키로 통고했다가 입주민들이 뒤늦게 대
표회의를 구성, 반발하는 등 임대주택과 관련해 도내에서만 한해 수백건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도 일반민영아파트와 동일
하게 임대료 관리와 주택 유지·보수 협의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의를 단지
별
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관리규약 제
정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태다.
이에 따라 도는 임대아파트 주민과 사업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폭을 규정하
고 각 동 대표 1명씩으로 이루어진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토록 하
는 내용의 임대주택 관리규약표준(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
친 후 각 시·군에 시달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생계유지에 급급한 나머
지 자신들의 권익찾기에 소홀한 면이 있다”며 “관리규약이 제정되면 아파
트 관리과정 전반에 관한 입주민들의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분쟁 막는다
입력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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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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