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형태를 넘어 괴물이 된 행정구역 경계, 이른바 '거버맨더링(Governmandering)'(경인일보 11월15일자~12월13일자 1, 3면 7회 보도)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안전행정부에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부에 관련 분과위를 신설하고, 내년까지 (가칭)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안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6일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개정보다는, 현행법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요건과 절차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형태 법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수립,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 의견수렴, 시도지사 건의, 조정안검토(안행부) 등 10단계 절차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을뿐 세부지침 등은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제정(안)에서 지방의회 의견수렴 전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자치단체간 자율합의를 할수 있는 단계를 두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치단체간 중재와 합의를 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주민투표 방식을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경계조정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도는 자치단체간 또는 의회 통과 절차를 넘어서지 못해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 정부 또는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립기구'를 설치해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시군,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상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현실성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계조정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위원회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분과위를 신설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 실사 등을 거쳐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안행부에 통보해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앙 또는 시도에 경계조정위원회를 두고 중재 또는 직권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대현·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