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정명령 승인을 내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재차 표기상 오류 수정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들이 맞춤법, 띄어쓰기 등 표기 오류를 자체적으로 바로 잡을 것이 있다고 해 내용상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 오류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23∼24일 이틀간 내도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므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표기 오류 수정사항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정 합격본의 경우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려고 해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제출한 표기 오류 수정대조표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주문 완료 시한인 31일 전에 승인해 표기 오류가 바로 잡힌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 이후 829건을 수정 권고한 데 이어 수정 명령까지 내리고서 또 자체 수정을 허용한 것은 수정명령조차 완벽하지 않음을 자인한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수정명령 승인 후에도 교과서 파동의 당사자인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친일 시각의 서술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 기회를 재차 준 것은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수정 승인된 교학사 교과서는 한국인 위안부가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식으로 기술하거나 일제의 쌀 수탈을 '쌀 수출'로, 의병군 학살을 '토벌'로 표현해 친일적 입장에서 서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 교사의 수업 교재와 인터넷 블로그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순 표기 오류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출판사가 내용상 오류까지 바로잡겠다며 수정대조표를 내놓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내용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 기회를 준 것"이라며 "내용 변경 사항까지 접수되면 그 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