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우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이들의 은퇴 이후 노후 준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민들은 퇴직연금 등 여러가지 연금과 주택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고령의 농업인들의 경우는 농지 이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노후생활 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입된 제도가 농지연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노후 복지 형태의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활용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실상 복지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만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이다. 가입자격은 65세 이상에 농지원부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의 소유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과 5년·10년·15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기간형이 있으며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담보농지 처분시 농지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최초 연금가입비(2%) 폐지, 이자율 인하(4%→3%)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농업인이 받는 농지연금 월평균 금액이 내년에는 14%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2013년 농지연금 사업비 18억9천600만원을 계획하여 11월말 현재 20억2천800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사단위 농지연금 100호 가입자를 최초로 탄생시키기도 했다. 나이 드신 농업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농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농지연금에 가입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했던 시대에는 부모들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요즘은 도시화·산업화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부모는 노후에 농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부모가 매월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자녀도 부모도 다 같이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영우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