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7일 오전 11시30분 부교육감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교육금고 약정 협약식'을 열고 금고 업무에 관한 정식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교육청 소관 현금과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업무 등 시교육청의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경쟁에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협을 우선협상대상 은행으로 선정했다.

농협은 이번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인 대출과 예금 금리에 있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띄워 IBK기업은행을 눌렀다.

금융기관의 이용 편의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서도 농협은행이 우위를 보였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