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의 명단을 지난 16일 시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처분자 포함)하고 있는 자들이다.

시는 이들에게 지난 5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868억원으로 개인이 276명에 353억원, 법인은 107명 515억원에 이른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 304명보다 80명이 늘어났다.

이유태 시 체납세징수팀장은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