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터져나온 부실 및 비리 사고로 올해 은행 임직원 420여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의 강도를 높이고 문제 발견 시 특수 검사를 통해 은행들의 고질병을 도려낼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임원이 18명, 직원이 406명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순이었다.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은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한차례,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나 받았다. 국민은행도 기관주의를 받는 등 총 7개 은행이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올해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5억6천670만원에 달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과징금 1억6천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은행(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8천750만원), 우리은행(과태료 4천320만원), 전북은행(4천200만원)도 적지 않은 벌금을 냈다.
올해 은행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 영업, 비리·횡령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7월∼2012년 3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 사외이사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제주은행은 직원 1명이 정직 조치를 받는 등 직원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이 문제가 됐다.
전북은행은 여신심사 부실과 개인정보 불법 조회 등으로 과태료 4천2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됐다.
전북은행은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73차례 조회하고, 사망자 예금 3건(1천500만원)을 상속인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해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87명이 개인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3천280회 부당 조회했다가 기관경고와 과태료 600만원, 과징금 1억6천300만원, 관련 임직원 44명 문책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159억5천만원을 자금 세탁하는 데 서초사랑지점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과태료 3천320만원, 관련 임직원 51명의 문책을 받았다.
내년에도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종합검사 등이 예정돼 있으며 올해 전방위 검사로 인해 내년 1분기에 4대 시중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벌이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정치인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 검사하고 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종합 검사를 통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직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의혹이 불거지면 선제적으로 특별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의 강도를 높이고 문제 발견 시 특수 검사를 통해 은행들의 고질병을 도려낼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임원이 18명, 직원이 406명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순이었다.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은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한차례,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나 받았다. 국민은행도 기관주의를 받는 등 총 7개 은행이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올해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5억6천670만원에 달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과징금 1억6천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은행(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8천750만원), 우리은행(과태료 4천320만원), 전북은행(4천200만원)도 적지 않은 벌금을 냈다.
올해 은행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 영업, 비리·횡령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7월∼2012년 3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 사외이사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제주은행은 직원 1명이 정직 조치를 받는 등 직원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이 문제가 됐다.
전북은행은 여신심사 부실과 개인정보 불법 조회 등으로 과태료 4천2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됐다.
전북은행은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73차례 조회하고, 사망자 예금 3건(1천500만원)을 상속인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해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87명이 개인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3천280회 부당 조회했다가 기관경고와 과태료 600만원, 과징금 1억6천300만원, 관련 임직원 44명 문책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159억5천만원을 자금 세탁하는 데 서초사랑지점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과태료 3천320만원, 관련 임직원 51명의 문책을 받았다.
내년에도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종합검사 등이 예정돼 있으며 올해 전방위 검사로 인해 내년 1분기에 4대 시중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벌이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정치인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 검사하고 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종합 검사를 통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직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의혹이 불거지면 선제적으로 특별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