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해당 시·군의 이해 부족으로 민간사업체에서 추
진하려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춘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16일 “일선 자치단체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접경지역내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들
을 정부의 국비지원 등을 이유로 접경지역지원 종합계획 마련 후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그러나 “접경지역지원법은 해당 지역이라도 민자유치에 의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
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취지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란 규제로 재산권 침해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SOC사업을 제외하고는 자금 지
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접경지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해 문의할 경우 접경지역계획안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추진을 늦추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
고 있다.
 실제로 접경지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A유통
과 D건설사의 경우 물류유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대해 해당 시에 문
의를 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서둘러 사
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답변에 사업추진 계획을 뒤로 미뤄놨다”고 설명했
다.
 남북교류의 활기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처럼 민간사업자들
이 자치단체에 물류유통시설의 설치와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신
설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대답은 한결 같아 사업추
진이 미뤄지고 있다.
 도내 접경지역은 동두천시 불현·소요·보산·상패동과 고양시 송산·고
봉·송포동, 파주시 문산·파주·법원읍과 교하·적성면 등 10개면, 김포
시 월곶·통진·하성·대곶·양촌면, 양주군 남·은현·광적·백석·장흥
면, 연천군 연천·전곡읍과 군남면 등 8개면과 포천군 관인·창수면 등 6개
면이 해당된다.
 한편 노원장은 해당 시군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계
획안에 대한 순회 공청회에서 자금지원 한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