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철저한 신분보호를 받게 되고 신고
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
저히 해칠 경우 20세이상 국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1월 부패
방지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
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접수시 신고자의 신분
공개에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
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며 조사기
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
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및 전직·인사교류조치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나 근로조건상 차별
을 한 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안은 부패행위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고 비용이 절
감될경우 신고자에게 금액별로 해당 금액의 2~10% 범위내에서 신고의 정확
성 등을 감안,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보상금의 50% 범위내에
서 감액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
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령을 확정
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