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쇼핑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된 회원의 신
용정보를 이용,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한 대학생 이모(22)씨에
대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N업체에
서 전산입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회원 360명의 신용정보를 빼낸뒤
지난 16일 수원의 모 PC방에서 조모(52·여)씨의 개인정보를 이용, 5개의 인
터넷쇼핑몰을 통해 3천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9대를 구입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인터넷 다단계업체에 빠져 1천만원 상당의 빚을 진뒤 이를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