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세액 정리를 위해 시·군별 공무원들에게 5~10건씩 할당하는
가 하면 4~5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묶어 기동처리반을 투입하는 등 고육
지책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총체납세액은 5천890억원에 달하
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말 6천802억원의 체납세액중 14%인 912억원이 줄어
든 규모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오는 10월 전체 지방세의 5%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될 경우 총체납세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도는 전망
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그동안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
동차번호판 영치, 신용불량 등록 및 채권압류, 고질·상습체납자 형사고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금금지 조치요청 등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실적
이 미미하다고 판단,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개인별 목표관리제"는 시·군 6급이상 공무원과 세무부서 공무원들에게 1인
당 5~10건씩 체납자를 할당, 이를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도는 고액체납
자를 우선으로 할당하고 체납세액의 비중이 높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의 체납자를 그 다음순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도는 또 4~5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묶어 6명으로 구성된 '광역기동처리
반"을 투입, 1주일 단위로 체납자를 순회하며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적으로 안양·군포시 등 4개 시를 1개 권역으로 설정해 광역기동처
리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개반 23명의 지도·독려반을 편성해 주1회 담당 시·군별로 체납
액 정리 실태를 독려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
다.
이밖에 행불자, 무재산자, 소멸시효 완성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적극 이
행하고 체납세액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과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
기로 했다.
체납세 줄이기 안간힘
입력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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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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