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전면확대할 계획
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사실상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시민들
의 반발을 사고있다.
19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필요한 인원만큼 불법주정차 단속공
무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
라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동사무소 전공무원으로 확대했거나 확
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손도 달리는 판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단속
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주민들도
“주차공간의 확대없는 단속은 과태료 수입을 위해 주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는 이달들어 동사무소 전 공무원 135명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
을 주기로 했다. 구의 이번 조치로 지난달까지 28명에 불과하던 구청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163명으로 늘어나 시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 공
무원수는 장안구와 권선구 포함, 200여명을 넘고 있다.
구는 관내 대부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전담 단속 공무원과는 별도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통해 불법 주정차
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공익요원을 포함, 22명으로 우선 청원
경찰 4명을 충원하고 점차적으로 단속공무원 수를 인근 타 시와 비슷한 수
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안양시는 구청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단속 공무원 증원여부를 결정할 계
획으로 이달 중순께 동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확대여부를 결정한
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후 인력이 턱없이 부족
한데다 여직원들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
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을 확대할 경우 자칫 민원만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김선진(43)씨는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
황에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확대한다는 것은 과태료 수입을 늘리겠다는 발
상”이라며 자치단체를 비난했다.
수원시 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무조건 단속을 강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현실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움직임
입력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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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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