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NH농협은행에 금고 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받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내용을 숨기고 있어 빈축.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 부교육감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교육금고 약정 협약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약정을 체결.
하지만 약정서를 포함해 농협이 공모과정에서 제출한 제안서, 특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협력사업비조차 비공개.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에 금융 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합법적 '리베이트'. 기관의 '쌈짓돈'으로 불려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는 협력사업비를 세입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
이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협력사업비를 세입에 편성하고 있지만 약정서를 포함한 협력사업비 등에 관한 전체 항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공개할 예정이지만 4년간 집행예정인 협력사업비 규모를 한꺼번에 모두 공개할 수 없다. 4년간 예산 집행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농협과 공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세입예산에 편성·집행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며 "시교육청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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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레이더]인천시교육청-NH 금고 협약… "대가성 협력사업비 숨겨" 빈축
입력 2013-12-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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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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