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혜의 자연보고인 광릉숲을 지켜야 된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은 광릉숲 인근인 남양주시와 포천군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
서 살아온 주민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양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민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의 목적은 개발로 점차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광릉숲을 보전하자는 것
이다.
또한 정부가 광릉숲을 보전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추진
하고 있는 완충지역 설정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다.
남양주·포천 주민협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
계의 보고인 광릉숲을 보전하기위해 광릉숲 보전캠페인을 비롯해 산불조심
운동, 광릉숲 지키기 거북이 마라톤 대회 등 각종 지역행사를 주도해왔다.
특히 이들은 광릉숲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광릉숲 보
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협의회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안과 관련, 생존권이 침해당한다며 산림청의 수목원진흥위원회 구성
안에 대해 최근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8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광릉숲 보전을 위한 대책
방안을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4년만에 얻어낸 법안이지만 주민협의회는 정
부가 수목원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완충지역) 설정이 그
나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이 지역에 또 다른 규제를 적용, 재산권을 침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 주민협의회 이희만(56) 회장은 “광릉수목원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
지 산림청과 주민들이 함께 보호해온 곳이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
아온 삶의 터전”이라며 “이제와서 정부가 수목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마음대로 완충지역을 설정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
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이곳 주민들은 정부보다 더 광릉숲 보전에 대한 필요성
을 느끼고 있고 광릉숲 보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는
다”며 “다만 완충지역 설정범위는 주민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여, 지역주민
도 살고 수목원도 보호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목원보호라는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대명제는 같지만 지역주민들의 재
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광릉숲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 이들
의 주장이다.
2중3중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완충지역은 광릉숲 보전을 위
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설정하고 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실질적인 보전 대책
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남양주시 진접읍과 포천군 소흘읍등 2천240㏊ 지역에 걸쳐있는 광릉숲은 지
난 450년간 능림으로 보전돼왔고 학술보전림으로 지정, 국내외 학술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임목축적량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숲에서 자라나는 수목들은 대체로 70년이상의 수령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현재 841종의 식물, 75과 244종의 척
추동물이 살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인 크낙새의 보금자리로
유명하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반드시 보호해야할 적색자료목록에 크
낙새를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릉숲에는 지난 1850년대에 심어진 150년 이상된 전나무 496
그루중 152그루는 고사한 상태이고 지금은 344그루만이 수간 주사 등으로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각종 개발로 광릉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목원안
에 완충지역을 지정하는것을 골자로 한 '수목원 조성및 진흥에 관한 법
률"을 지난 3월 공표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산림청의 완충지역 지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
며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였고 남양주시의회도 완충지역 지정에
따른 수목원진흥위원회 구성에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
택, 산림청에 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5월25일 남양주시의회는 “수목원 조성법의 입법예고안은 주민들
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지만 완충지역을 조정하는 수목원진흥위원회에 현지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 의견조차 반영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지역주민
이 배제된 광릉숲 보전대책은 수용할수 없다”면서 법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7월18일 광릉숲 보전과 관련 ▲완충지역은 최소면적으로 지
정할 것 ▲완충지역 설정은 지역주민의 합의후 지정되어야 할 것 ▲완충지
역안의 사유지는 현 시가에 준하는 보상재원으로 국가에서 매입할 것 ▲광
릉숲 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내용을 주민에게 사전 공개하고 주민참
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등 4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