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총 1억 3천만 달러(1천379억원)에 계약할 예정인 추신수가 합의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텍사스 유니폼을 입히며 '대박 계약'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추신수의 세 자녀가 21일(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추신수의 아내 하원미씨는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미국 언론의 큰 관심을 불렀다. /연합뉴스=미국 야후닷컴 캡처

미국프로약 역대 자유계약선수(FA) 몸값 순위 27위에 오른 추신수(31)가 상위에 포진한 선수들보다 계약 규모에선 적지만 실수령액은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를 데려간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이 속한 미국 텍사스 주는 주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추신수는 7년간 1억3천만 달러(약 1천379억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텍사스 유니폼을 입는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단순 계산으로 평균 연봉만 1천857만 달러(197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보통 미국 연방세와 소속팀의 주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를 함께 낸다.

미국 국세청(IRS)은 올해 과세 표준에 따라 연간 소득 42만 5천1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 국민에게 연방 세율 39.6%를 적용한다. 여기에 주 소득세가 붙으면 세금 적용률은 40% 이상을 쉽게 넘는다.

미국 50개 주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않는 주는 텍사스주를 비롯해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워싱턴주, 사우스다코타주, 알래스카주, 뉴햄프셔주, 테네시주, 와이오밍주 등 9개 주다.

왼손 투수 류현진(26)이 뛰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소속주인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소득세로 13.30%를 부과한다. 뉴욕주의 최고 소득세율도 8.82%다.

거액을 손에 쥐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조크세(Jock세·원정지 주에 내는 세금),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더 내야 하나 연방세와 주세만으로도 실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고객인 제이코비 엘스베리(뉴욕 양키스)와 추신수의 몸값을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추신수와 스토브리그에서 FA 계약 1순위를 다툰 외야수 엘스베리는 7년간 1억 5천300만 달러(1천623억원)에 계약해 추신수보다 총액에서 2천300만 달러를 더 받았다.

엘스베리의 평균 연봉은 약 2천186만 달러다. 추신수가 내는 세금은 연방세뿐이므로 연평균 1천857만 달러의 39.6%에 해당하는 금액(735만 3천720 달러)을 세금으로 내면 1천121만 6천280 달러를 실수령액으로챙긴다.

이에 반해 IRS는 연방세와 뉴욕주 소득세를 함께 내는 엘스베리에게 세율 48.42%를 적용한다. 절반에 가까운 약 1천58만 달러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결국 추신수보다 평균 연봉에서 329만 달러나 더 받는 엘스베리가 한해 가져가는 돈은 1천128만 달러로 추신수의 실수령액과 큰 차이 없다. /신창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