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대우채 때문에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들이 낸 소
송에서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와 금융당국, 금융권 등
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최근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 손실을 봤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자신탁증
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99년 대우 위기 당시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나 금융권
결의가 있었더라도 특정기업 지원을 위해 부도위험이 큰 채권을 새로 매입
해 이를 신탁가입자의 희생하에 투자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것이므로 잘못이
라는 판단이다.
반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지난 6
월 현대정유가 삼성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 '채권단이 대
우 지원을 결의했고 금감위가 대우채 편입에 관여했으므로 대우 기업어음
을 투자신탁에 편입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엇갈린 판
결을 내렸다.
당시 수십조원 규모의 대우채가 펀드에 편입됐던 투신권은 서울지법 판결
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면서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부실기업 지원 참여에는 냉담한 반응이다.
또 금융당국과 여타 금융권은 부실기업 채무 재조정과 관련, 투신권의 강
한 반발이 불가피해 곤혹스런 표정이고 벌써부터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도 엇갈
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Y사가 대우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감위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결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환매연기는
적법했다'며 이 판결을 뒤집었다.
1심 판결 이후 이 판결 취지를 인용, 소송을 진행해온 투자자들은 항소
심에서 기각됨에 따라 새로운 손해배상 근거를 찾아야 할 처지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우채 문제는 워낙 규모가 크고 판결 내용에 따
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기 때문에 상반된 하급심 판결
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