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제조사인 노바티스
측 요구 가격의 71% 수준으로 최종 결정돼, 최악의 경우 글리벡의 국내 공
급이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국내에는 1천여명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
돼 특효약으로 알려진 글리벡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문
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심사평가원 약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글리
벡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이 캅셀당 1만7천862원(1개월 복용분 기준 214
만3천4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격은 글리벡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요구하고 있는 캅셀당 2만
5천원(1개월 복용분 기준 300만원)의 71.5% 수준이다.
약제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외국산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스위스
국내에서 글리벡이 판매되는 가격(120캅셀 기준 3천840 스위스 프랑)의 65%
를 공장도 출하가로 보고, 공장도 출하가에 부가세와 도매 이익(마진)을 가
산해 보험약가를 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제심의위는 지난달 19일 일반적인 신규 약제 상한금액 산정방식에 따
라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을 캅셀당 1만7천55원으로 결정했으나
노바티스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4.7% 인상된 가격으로 재결정한 것이
다.
노바티스측은 이미 캅셀당 2만5천원 이하의 가격에는 한국에 글리벡을
공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약제심의위 결정 가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비공식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약가를 최종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건보심)의 노동계 대
표들은 글리벡 상한액을 캅셀당 1만4천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
서 재결정된 가격도 건보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심의위에서는 더 이상 글리벡 보험약가를 조정할
여지가 없어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단 이 가격안
을 건보심에 올려 통과되면 보험약가 상한액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연합>연합>
글리벡 국내 공급 무산될 수도
입력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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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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