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지구에 수변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는 인천시의 구상을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인천시는 송도워터프론트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영종하늘도시 관광·레저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지난 20일 오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이같이 고치기로 의결했다.

인천시가 송도지구에서 워터프론트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10공구 신항물류단지 북측수로지역(2.6㎢)을 11공구에 편입했다.

또 11공구의 조류대체서식지를 기존 1.48㎢에서 2.98㎢로 1.5㎢가량 늘리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주민 요구에 따라 송도지구의 행정명칭을 '송도국제도시'로 공식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본 개발계획 변경(안)이 완성될 경우 송도지구가 표방하는 '물의 도시', '자연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돼 유망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등 투자유치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영종하늘도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천시와 LH가 입안한 '해수변 개발 구상'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동측 해수변(60만7천㎡)에서는 문화·카페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게 됐다.

주택·상업·산업 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관광위락·근린생활·공공용지를 늘려 도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이날 경제위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인천공항 고도제한 저촉구간의 용적률을 190%에서 160%로 낮추고, 공유수면 일부(1만1천400㎡)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경자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영종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거주·관광인구 유입을 촉진하면 장기 침체중인 사업지구에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해 장기 임대 산업단지 입주대상 기업을 '국내 복귀 해외 유턴 기업'으로 확대하고 임대기간 갱신과 분양 전환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번 경자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변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