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림사건은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부산의 학림(부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검사가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 변론을 맡았던 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이렇게 체포한 시민들이 20~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돼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림사건으로 인해 각각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65)씨 등 재심청구인 7명은 2009년에야 28년만에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하다 2013년 3월 해당 부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부림사건을 주도한 최병국 전 의원은 1968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이후 제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