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가 지연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간 판교개발 문제와 관련, 건교부
가 '주거기능"위주로 개발을 재천명하자 경기도에서 발끈하고 나서는 등 판
교개발과 관련한 건교부와 경기도간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경기도는 김용채 신임 건교부장관이 취임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60만평의 벤
처단지지정을 고집한다면 장관직권으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까지 내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법적 발언"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
타냈다. 임규배 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23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는 택
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며 “건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판교를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계절차를
이행치 않은 위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또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택지개발촉진법상 경기도지사의 고유
권한인데도 도지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
반하는 중앙부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가 주장하는 판교개발이 신도시개발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는
요구라는 김 장관의 지적에 대해 “판교지역의 벤처용지 60만평은 지난 1
월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건교부 장관이 바뀌었
다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개발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