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칠보산 자락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7의3 등 5필지에 조성된
E랜드 놀이동산에는 수원 H미술학원과 A유치원 등 3곳에서 여름 수련활동
을 위해 찾아온 250여명의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3천여평 대지에 마련된 놀이동산은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여 있는데다 계곡
물을 막아 만든 수영장과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이 완비돼 유치원의 수련장
소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애용되고 있다.
1인당 5천원씩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시간제한 없이 수영장과 취사시설
을 이용할 수 있고, 5천원을 더 지불하면 캠핑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곳 관리인의 말. 그러나 놀이동산에 마련된 모든 시설물은 불법이었다.
칠보산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취사시설과 10여개의 개수대, 곳곳에 놓
인 평상 등 놀이동산의 시설물은 땅 소유자가 임의로 설치, 일반인들이 이
용하고 있었다.
콘크리트로 계곡물을 막아 조성한 무허가 수영장의 물과 취사 후 발생한 하
수 등은 아무런 정화시설도 거치지않고 그대로 계곡으로 흘려보내 수질오염
에도 무방비 상태였다.
행락객들이 내다버린 쓰레기도 한쪽에 수북히 쌓여있었으며, 안전요원도 배
치돼 있지 않아 물놀이 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이같은 시설은 지난 99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시청과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
은 놀이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본 적은 없다
며 한결같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시 관계자는 “칠보산 내에 수영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계
곡물을 막아 조성한 것을 수영장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데다 설령
수영장이라 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규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놀이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땅 소유주 최모(57)씨는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
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곳을 조성했다”며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만큼 문제가 된다
면 바로 폐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칠보산 놀이동산 불법조성
입력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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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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