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A씨 등 3명은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전전세를 놓는다는 글을 보고 전세권자인 B씨와 계약했다가 이중계약으로 계약금 등 280만원을 고스란히 뜯겼다.

B씨는 올해 2월에 이미 C씨에게 1년짜리 전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올해 7월에 누수공사를 이유로 잠시 다른 곳에 나가 살게 한 뒤 세입자를 모집했다가 구속됐다.

일부 피해자는 빌라 소유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B씨는 핑계를 대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경찰에 의해 구속됐지만 전전세계약시 집주인 동의가 확인되지않아 세입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이른바 전전세)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반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민법 631조에 의해 전차인의 권리는 보호된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같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①계약금 등은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증거를 남기고 ②등기부등본 열람 등 소유자의 권리나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③상대방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④임차물건을 직접 확인후 계약 ⑤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⑥전대차일 경우 소유주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간의 부동산 직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갑구의 소유권자 부분을 전세계약서상의 집주인 명의와 대조해야 하며, 아울러 을구의 저당권이나 가압류 부분을 면밀히 살펴 채무 과다로 인한 경매의 위험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김성택 (수원중부경찰서 경제1팀장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