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상고심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이번 사건을 종결한다.

그 동안 고영욱 측은 2안과 3안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1안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6월이 감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7년 줄어든 결과였지만 이에 불복, 지난 10월 2일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