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어겼다고 하더라고 손해배상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경기 군포시에
사는 김모씨가 '공동정부 불가라는 공약을 어기고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
다'며 자민련 이한동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총리가 공약을 깨고 공조를 수락한 것을 타인
의 법익이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법의 명령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동적 정치현실에 따른 공약파기가 이를 신뢰했던 사람들에
게 불쾌감이나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손배책임까지 물을
만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가 있으나 국민 개
개인과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나 투표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한 의원 개
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시민단체 간부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이 총리가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에서 자민련 총재로서 지원유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공동정부 구성불가
등을 공약하고도 선거 후 민주당과 공조를 복원하고 총리직을 수락했
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연합>
'정치인 '말바꾸기' 손배책임 없다'
입력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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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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