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9일 일부 언론이 공개한 '평양 8.15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방북단의 방북 불허 입장을 밝힌 법무부의 검토 의견서에 대해 '정부는 최
종 방북승인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었으며 부처간 이견은 없었
다'고 밝혔다.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 통일부는 법무부의 방북
불허 검토 의견을 전달받은 지난 14일 오전까지만해도 남측 대표단의 방북
불허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다시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무
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어 해당 부처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이견은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방북승인과 관련, '북측이 이번 평양 축전을 북측 행사로
만 진행하고 남측은 참관(관광)만 하면 된다는 내용의 팩스를 13일 밤 보
내와 정부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약속, 정치적 언동 자제
등을 조건으로 남측대표단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의 방북 반대 검토 의견서는 정부의 조건부 방북 승인
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제시된 문건이었다'면서 '통일부는 방북을 최종 승
인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었다'면서 '방북
승인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
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평양 축전 참가를 위해 방북 승인을 신청한 방
북단 전원에 대해 방북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던 것으
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28일 저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위원
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번 방북을 주도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의 이적단체들은 국
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종래의 이적성 있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방북시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서 '따라서 방북신청은 전부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의 행사 개최는 북한
의 김일성.김정일 찬양 등 정치선전에 이용당하거나 북측의 통일방안에 대
한 지지표명으로 간주될 우려가 농후하고 이 장소에서의 통일대축전 행사
에 참석하는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북측이 남북한 공동행사를 평양에서만 개최하자
고 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
통성에 흠집을 내려는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
했다.
법무부는 이 공문에서 8.15축전에 참가하기위해 방북 승인을 신청한 340
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및 구(舊) 반공법 위반전력자 53명과 집시법 위반자
23명 등 '공안 전력'을 가진 81명의 명단도 함께 전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