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불법 주.정
차,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환경오염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기피하
거나 처벌을 유보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등 4개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행위 지도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
를 실시, 227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18개 시.군.구의 경우 자동차
대수는 지난해 단체장 직선을 실시하기 전인 지난 94년에 비해 76% 증가하
고 주차장 부족면수도 늘었으며 단속요원도 2배이상 늘었음에도 주.정차 위
반 단속실적은 94년 58만6천411대에서 지난해 50만9천406대로 13% 감소했
다.
특히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난 97년 단속대수(총6만2천818대)가 크
게 늘어나자 98년 7월1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완화 지침을 마련한 결
과 99년(4만1천629대)의 경우 97년보다 32.1%, 지난해(3만6천79대)의 경
우 42.6%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광역시 중구를 비롯해 10개 시.군.구에서는 10회 이상 주.정차 위
반 과태료를 체납한 3천993명의 체납액 24억3천500여만원을 관리하면서 상
습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등 조치없이 납부독촉
및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조치만 반복, 압류금액이 차량값을 초과하는 위반자
가 다수였다.
특히 상습 주.정차 위반자 중에는 무려 186회 적발돼 7억4천4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과통보된 사람도 있었다.
전북 군산시 등 5개 시.군.구에서는 1만5천756개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
고도 관련자가 영세상인이라는 사유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행정자치부 노점상 단속 지침에 따르면 기업형 노점상은 과태료를 부
과하고 철저하는 등 강력 단속 대상이나 광주광역시 북구는 고급 승용차와
1억2천여만원(과세시가 표준액)의 재산을 가진 노점상까지도 생계형으로 간
주,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 등 18개 시.군.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면서 노후화돼 오
염배출이 많은 차량은 육안으로 확인해 검사하지 않고 신차 위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광역시 중구 등 8개 시.군.구가 관리하는 단독 정화조의 29.8%(3만4
천92개)가 무단 설치된 정화조이고, 31.4%(3만5천937개)가 정기적인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도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39억여
원) 등의 조치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순히 단속실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선거를 의식
한 선심행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지자체들이 단속기준을 강화
하고 단속위주 행정에서 계도위주로 전환한 측면도 작용했으며 이는 정적으
로만 평가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