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영세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지난달 25일 세
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100여만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0일께 세무서로 부터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업
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아 공제액 100만원을 추
징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업체로 부터
물품매입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때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국세청은 이처럼 거래업체의 과세정보가 불투명해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최근 상대방 거래업체의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알려주
는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과 상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
력하면 거래업체의 휴·폐업여부와 과세유형을 알수 있다.
수원세무서 강현석계장은 “그동안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유형 정보부족으
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국세청의 서비스제공으로 민원이 크
게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세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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