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용인시 상갈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의 허위분양
광고로 재산권 및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
상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29일 용인 상갈택지개발지구 내 D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12층규모의 109
동 건물벽에서 16m지점에 6m높이의 옹벽이 세워져 있으며 이 곳에 23m높
이의 5층 초등학교 건물이 신축중이다.
주민들은 “분양 및 계약당시 업체측이 옹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
양광고지에도 옹벽없는 3층규모의 학교로 표시돼 있었다”며 “업체의 허위
과장광고로 입주민들이 사생활 및 조망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09동 입주민들은 “업체가 전망이 가장 좋은 최고의 동이라고 설명했
으며 분양공고에도 명시돼 있어 입주했는데 학교건물에서 아파트 내부가 들
여다 보여 사생활 침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발로 이 아파트 공동시공업체인 H개발(주)와 (주)D건설은 지난
6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옹벽위에 건축되는 5층 규모의 초등학교
를 조감도에 3층으로 표현한 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
다.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에게 공개사과
와 재시공후 입주시까지 전세자금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
지 못할 경우 분양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H개발과 D건설측은 “학교와 옹벽은 분양당시 조감도에도 표시하고 옹벽을
조경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분양시의 광고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며 “아파트 구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사업주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이
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업체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생활 및 조망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허위분양광고로 조망권 사생활 침해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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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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