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설에 대해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서울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해 미국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병역법 위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입국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언론에 공식 입장을 전달해준 적이 없다"면서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스포츠지는 "이달 중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유승준이 현 소속사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지만, 2002년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미국에서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