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부모가 직접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자 2012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매일 자정∼오전 6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는 제도)'와는 다르다. 선택제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와 의미가 혼동되면서, 이용자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실제 지난해 5월 기준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4만5천328개로 전체 활성이용자 수 대비 선택비율이 2.89%에 불과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통해 게임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여서 게임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문을 올릴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정부의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게임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0.7%로 성인(6.0%)에 비해 높은 상태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