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9월말까지 철도청와 정
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7건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행정적, 법적 처리문제를 놓고 해당 부처
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사대상은 99년이후 발생한 업무중 사망사고로 철도청 71건, 정보통신
부 6건 이다.
지난 99년 이후 철도청에서는 사고 등으로 모두 71명이 숨지고 333명이
부상했으며,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6명이 숨지고 270명이 부상했
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을 파악, 중대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는 물
론 고의로 사고 예방조치를 안했거나 같은 원인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
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 또는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해당 기관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
토록 지도하고 시설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진단이나 안전보건 개
선 계획 수립을 명령해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업무중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기관장이나 실질적인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키로 했으며 현재 세부 기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