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3일 국세청이 고발한 6개
언론사 법인과 구속 수감중인 사주 3명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을 4일 일괄
기소키로 했다.
기소대상 인사는 수감중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사주 3명을 포함한 피고발인 등
12~13명에 이르며 법인의 경우 모두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또는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또는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장부 파기)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기소시 조세포탈 또는 횡령 액수가 영장 단계에 비해 개인별로
1~2억원씩 증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들이 법원 경매광고 수주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리
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관행적으로 제공해온 사실도 포착, 관련 사실을 공
소장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경우 이번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소환
조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변호인 등과 계속 접촉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