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주택가 100m범위내에선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의 주거지역 난립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주거지역과 위락·숙박시설의 제한거리를 100m로 하는 조례
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인천지역 상업지
역의 46%와 숙박·위락 대상지 14곳중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러브호텔의 시
설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난립돼 주민들로 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송도유원지와 연수택지지구내 일반상업지역등은 숙박·위
락시설 신축이 전면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