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에 참여한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시의 변호인단이 건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나누는 노란선을 보며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있다.
"두 회사가 건물을 나눠 쓸 수 없는 형태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뿐 나눠쓰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6일 오후 3시 열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현장검증은 건물 사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시가 날카롭게 맞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신세계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신세계측은 2031년까지 임대 계약된 증축부분(백화점 3~5층), 주차타워와 2017년까지 임대된 기존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신세계인천점 4층에서 시작된 현장검증은 5층, 1~3층, 주차빌딩 연결부, 물류창고, 직원 휴게실, 백화점 정문 등을 순서대로 돌며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특히 4층 구조 설명에 공을 들인 신세계 측은 "기존에 매장이 없었던 4층은 톱니바퀴 같은 건물 모양에 따라 증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 건축부분과 신축부분이 매우 복잡하게 섞여 있다.

고객 동선과 매장 위치, 디스플레이 등을 생각하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2017년 이후 기존 건축부분을 사용 못하게 되면 소비자는 같은 층에 있는 점포라고 해도 신세계멤버십, 롯데멤버십을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매장 수수료, 운영 등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애초에 한 건물로 생각했기에 신축 투자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시 측은 "임차인이 둘이 되는 시점에 양측이 입점 브랜드나 공용시설 사용, 사용료 등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백화점내 매장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브랜드와 두 임차인이 계약을 맺어도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24일 증인 심문이 이뤄지는 4차 변론까지 더해 결론을 짓겠다"고 했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