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
된 생계형 창업자금과 고용보험금 등 각종 공공기금이 새고 있다.
6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생계형창업 특별보
증'제도 범법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말 현재 42건의 위법사
례가 적발돼 이중 30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입건됐으며 전문 브로커
를 포함 82명이 지명수배됐다.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특별보증 제도를 이용해 이들
이 불법 대출받은 창업자금은 무려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출부에서 공장 종업원 그리고 노숙자까지 포함된 이들은 창업의사도 없
으면서 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등 각종 서류를 손쉽게 위조,
은행으로부터 1천만~수억원까지 대출받은 뒤 이를 채무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모(41.철골제작업)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영업사원 및 브로커와 공
모, 지난 99년 9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위조해 은행직원에
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
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모(42.무직)씨의 경우 지난해 9월 평소 알던 이모씨를 임차인으로 내세
운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중소기업체를 창업한다고 속여 보증서를 발
급받은뒤 3천만원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
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천만∼5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모두 4억
원 가량을 편취한 사례 10건을 적발, 이중 관련자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경우는 취업사실을 숨긴채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금을 100만∼300만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해온 36명이 고용보험법 위
반혐의로 입건됐다.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으로 변한 데에는
제도시행을 맡고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각 지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증대
상자의 보증요건 심사나 창업요건 확인을 소홀히 해 온 점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창업 특별보증 제도를 대행하는 시중은행들이 부실채권 발생시 신용보
증기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임대인 확인이나 현장실사 등
의 대출관련 기본업무를 게을리한 것도 제도의 부실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이
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특별보증제도 실시 이후 지금까지 약 16만건의 창업에 대해 3조9
천850억원의 보증이 시행됐으나 이중 9.7%인 1만5천668건에서 약 3천93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 신용보증기금이 2천477억원을 은행에 대신 물어내
면서 기금부실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신청자들의 창업 타당성에 대해 현
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부실채권의 일정 부분을 변제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연합>연합>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제도 비리 심각
입력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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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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