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매출 전표)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16자리로 돼 있는 카드 번호 중 일부분과 유효기간 등이 별표(*)로 표시되는데,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신용카드 번호 중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는 9~12번째 숫자 대신에 다른 숫자를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떤 카드단말기는 카드번호 숫자를 지우는 기능이 아예 없는 일도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면서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번호와 관련해 서드 레인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업체를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