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
된 김태복(45) 육군 소장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국
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소장이 부하 장교가 유용했다가 변상한 600만원
의 부대 운영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부대비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개
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96년 7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휴양시설을 짓도록 허가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부대 운영 예산 600
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을, 2심에서는 선고유예
를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며 30년간 군에서 충실히 봉사했
고, 횡령한 부대 운영비로 부대장비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
은 점을 감안,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은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상고심 재판과정까지 '명예
회복을 위해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군복을 벗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와 복직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98년 11월 보직해임된 뒤 현재 휴직상태인 김 소장은 '그 어떤 부정
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유리한 증인은 모두 채택이 묵살되는 등 불공
평한 재판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