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서구청에 대한 행정절차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중단' 조치를 권고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서구청의 공장 증설 및 건축 인·허가 과정의 행정절차 상 위법성이 있었는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측에 공작물 무단축조, 제조시설 면적 신고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천690㎡보다 5천321㎡를 초과해 공장 증설을 진행한 것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는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천899㎡)을 누락시켜 서구청에 신고했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서구청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이달 중순께 SK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SK측은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공사중지 처분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서구가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서구의 대응은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 인천시가 밝힌 위법사항이 과연 공사중단 명령의 사유가 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SK측에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지, 아니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SK측에 중단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한 공장 증설 편법 승인, 사후 관리 소홀 등과 같은 서구측의 행정 오류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법적 공방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각 이해당사자들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향후 주민들의 거주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SK측은 이후의 대응과 조치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