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 회의에서 백재현 소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8일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를 열고 6·4 지방선거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핵심 쟁점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냐 아니냐는 문제였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소위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됐던 법안들이 정치개혁특위로 이관된 것으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새누리당 이명수·유승우·정갑윤 의원 및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비례 기초의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담고 있다.

소위는 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기관별 의견도 검토했다.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 아니며, 다만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학회는 폐지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입장차도 기관별 의견만큼이나 평행선을 달렸다.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선거법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판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헌 소지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 '우리가 민다'고 하고 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당을 통한 검증이 없어 20여년 전의 혼탁선거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없이 공약을 했느냐"며 "정권을 잡고 정당공천이 유리하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작년 8월께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고, 해가 넘어가니까 구의회 폐지 등 새로운 대안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분명하게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을 못 내린 소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