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시흥갑)
담배는 살충제, 제초제, 마약성분의 니코틴과 연탄가스의 주원인인 일산화탄소, 청산가리, 디디티 등 무려 69가지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4천여가지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독약입니다. 이 독약으로 인하여 우리 몸은 말초신경 수축과 혈압상승,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질환 등 호흡계질환을 25배나 증가시키며, 특히 후두암 발생원인의 80%가 담배라고 하니 흡연은 자살행위가 분명합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누런 치아, 다크서클, 주름발생과 급격한 노화, 불결한 냄새 등 담배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성인흡연율은 2011년도 기준 44.3%로 세계 두 번째로 높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1980년대 79.3%로 최고 정점에서 흡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담뱃값이 제일 싼 나라, 흡연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로 인한 추가 진료비 발생분을 알고자 19년 동안 130만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해 동안 무려 1조7천억원이 발생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진료비는 국민 전체 2천206만세대가 부담하는 한 달치 건강보험료와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흡연의 폐해 등 사회적 비용 발생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진료비 부담 등에 대응하고자 '흡연피해보전법'을 만들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몇 차례 소송을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장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1, 2심에서 패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단의 19년간 1천만명의 추적관찰에 의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논리적 과학적 입증증거를 통해 원인 제공자인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대응은 공단이 국민을 대리하여 생명과 건강의 책임기관인 보험자로서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은 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취지와 목적은 더 값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회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하루 16.2개비의 담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흡연자 1인이 부담하는 담배세금은 45만8천200원입니다. 담배세 수입을 고집하여 '담배 피우기를 권하는 사회'를 지속 유지한다면 '말로 병주고 되로 약처방' 하는 비정상의 이상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시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