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림동은 100여개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시화공단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조성된 공단은 아니
다. 시흥시로부터 그린벨트내 축사신축등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뒤 공장으
로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가까운데다 교통이 편리한 이점때문에 시흥시의 공장수요가 폭증하
면서 불법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그린벨트를 잠식해 가고 있다.
특히 1억2천여만원을 들여 300평 부지에 100평규모의 불법 공장을 신축해
팔아넘길 경우 최소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길수 있어 시흥시 곳곳에서 그
린벨트의 불법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시흥시는 그린벨트의 불법적인 훼손을 막기위해 축사신축등에 관한 내부 허
가처리지침을 만들어 운용해 왔으나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으면서 최
소한의 제어장치마저 사라져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수원지법 행정1부가 시흥시를 상대로 장모(66·시흥시 매화
동)씨가 낸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시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제한하기위해 마련한 내부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장씨가 허가신청한 블록조 버섯재배사의 경우 창고나 공장으로 용도변
경되는 사례가 많아 이것을 막기위해 내부처리지침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보
온덮개구조로 변경하라며 허가신청을 반려했었다.
시흥시는 과거 그린벨트 훼손을 제때 단속하지 못한 시의 잘못이 크지만 이
제 이번 판결로 그나마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미연에 제재할 수단은 사
실상 없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 허가민원과 윤재수 녹지민원담당은 “그린벨트내 건물신축등의 허가신청
은 1년에 3천건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30%정도가 불법용도변경의 우려
가 있어 내부처리지침을 근거로 반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모두 행정소송
을 제기하면 시는 불법용도변경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
다”고 말했다.
윤담당은 또 “지난 6월 시민과 사회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이 내부처리지
침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운영하고 있지만 판결 결과로 볼때 이마저도 무용
지물일뿐”이라고 말했다.
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제 시가 할수 있는 일은 시면적의 80%에 달하는
그린벨트내 축사나 돈사등이 불법용도 변경되기만을 기다렸다 단속하는 수
밖에는 없다”며 “결국 범법자만 늘어나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