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준설사업과 관련, 모래를 초과 채취해 대금을 챙긴 업자와 돈을
받고 비위사실을 눈감아 준 농업기반공사 간부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
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류장만(柳長萬)검사는 1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호 준
설사업과 관련,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23억원대의 모래를 초과 채취하
고 사업장 폐기물 27만㎥를 무단방류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S랜드
대표 송모(60.여)씨와 S준설 대표 최모(52)씨 등 업자 6명을 구속하고 A준
설 대표 송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 준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위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뇌물수뢰 등)
로 전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엄모(53.2급)씨와
전 시설관리사업소 과장 박모(50.3급)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장감독원 김모(57.일용직)
씨 등 2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60)씨 등 14명의 현장
감독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랜드 대표 송씨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팽택
호를 준설하며 8억9천만원 상당의 모래를 초과 반출해 착복하고 8만㎥ 상당
의 잔토 등 폐기물을 무단방류한 혐의다.
송씨는 또 지난해 5월 평택호 준설사업 업체 6곳으로부터 관계기관의 로
비명목 으로 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엄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A준설 대표 송씨에게 비위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았으며, 박과장은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8억5천만원 상당의 모래 부당 반출을 묵인하고 S준
설 대표 최씨에게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준설업체들은 농업기반공사 직원들과 결탁한 뒤 모래를 초
과 반출하면서 잔토를 반출하는 것처럼 가장, 허위 반출내역서를 작성했으
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업현장의 오탁 방지망을 제
거, 잔토 등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준설업체들이 모래 반
출량과 뇌물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파기, 비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
다'며 '이에 따라 평택호 준설을 둘러싼 뇌물수수 액수는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평택호(전체 면적 513ha)를 7개 공구로 나눠 각각 준설업체를
선정, 준설사업을 벌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