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평택호 강모래를 초과 채취해 23억여원을 착복한 준설 업자와 돈
을 받고 불법을 묵인해 준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 간부등 모두 26명이 검찰
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박문호 부장, 류장만 검사)은 10일 농업기반공사 엄모
(53·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모(50·전 과장), 김모(57·현장감독원)씨등 4
명을 뇌물수뢰등 혐의로 구속하고 현장감독들인 기반공사 직원 14명을 불구
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평택호 준설업자인 S랜드 대표 송모(60), S준설 대표 최모(52)씨
등 6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송모(53)씨
등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랜드 대표 송씨등은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평택
호를 준설하며 허가된 반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모래를 채취해 8억9천만
원을 챙겼으며 모래채취과정에서 발생한 8만㎥ 상당의 잔토등 폐기물을 평
택호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송씨와 S준설 대표 최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평택호 준설업체 6곳으로부터
기반공사등 으로부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돈으로 무마해야 한다며 총 6천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엄소장과 박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A준설 대표 송모씨에게 비
위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각각 800만원과 200만원을 받고 8억5천여만
원 상당의 모래를 부당 반출토록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준설업체들은 강모래를 잔토인것 처럼 허위로 반출내역서를
작성했으며 업체들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잔토등을 다
시 평택호에 방류한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관련업체들이 모래 반출장부와 뇌물내역이 적힌 서류를 파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비리규모가 훨씬 클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업용수의 안
정적 공급을 위해 평택호(전체 면적 513㏊)를 7개 공구로 나눠 업체를 선
정, 준설사업을 벌여왔다.
준설비리 업자 농업기반공사 직원 적발
입력 2001-09-1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9-1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