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가 공급되는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난방방식 변경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
발, 잇따라 소송을 내고있다.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편법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소유주가 아닌 세
입자를 상대로 주민동의를 받아내 열공급계약을 맺었다며 법원에 공사속행
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등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주공아파트 주민 김모씨등 10명은 지난 5월 화서3·4단
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역난방공사수원지사가 체결한 지역난방열수급계약
은 무효라며 공사속행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냈다.
이들은 기존 아파트단지가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을 교체할 경우 도시가스
사와 지역난방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하는데도 지난
3월 지역난방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총 2천798세대중 10%도 안되는 입주
자들이 참석하고 도시가스사도 참석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가진뒤 주민동
의를 받아 열수급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기존아파트가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할 경우 중복
투자와 주민부담가중으로 난방비가 오히려 비싼데도 이같은 사실을 주민들
에게 알릴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집단에너지공급지정
지역외에 원칙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던 지역난방공사가 민
영화를 앞두고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는 내용증명
까지 보냈는데도 도시가스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설명회개최이후 주민의
80%가 난방방식변경에 찬성했다”며 “계약에는 아무런하자가 없다”고 말
했다.
안산시 본오동 한양아파트주민 박모씨 등 전·현 동대표 15명도 지역난방공
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안산도시개발(주)를 상대로 지역난방공사속행금
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안산도시개발측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 체결한 열수급계약은 무효
라고 주장했다.